저주파자극기가 다이어트 제품?…작년 의료기 거짓·과대광고 192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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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3-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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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해 의료기기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가 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는 모두 1924건에 달했다. 2015년 670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16년의 1486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지난해 위반 내용은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한 사례가 135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447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이 61건이었다.

대표적인 위반 제품은 전자체온계와 코세정기, 코골이 방지기구 등이다. 

전자체온계는 ‘타사 제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온 측정’이나 ‘세계 일류상품’ 등 다른 제품과 비교하거나 최고·최상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쓴 경우가 많았다.

코세정기 제품은 ‘축농증·알레르기성비염 치료’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왔다.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역시 ‘비만 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거짓·과대광고 피해를 보지 않게 지속해서 광고 관련자 교육을 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사이트 차단·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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