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유효기간 넘긴 상품권, 온라인서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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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3-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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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집을 정리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됩니다. 선물받은 상품권을 발견하면 마치 공돈이 생긴 것처럼 기쁘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입니다. 이럴 때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상품권을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버리면 손해입니다.

통상 문화상품권·백화점상품권·주유상품권 등의 각종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오프라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을 한 후 온라인 쇼핑할 때 결제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못했다면 환불받으면 됩니다. 상품권의 발급일이 5년을 넘지 않았다면 전체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권이 아니라 경품으로 받았거나 사은품의 일종으로 받았다면 환불 또는 교환이 불가능하니 이 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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