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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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2-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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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주관 법령경연 학술대회 인하대 법전원 세 팀 출전 우수‧장려상 각각 한 팀 씩 수상

인하대는 최근 법무부가 주관한 ‘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세 팀이 출전해 두 팀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이제 당신이 설계 하십시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법전원 9기로 이뤄진 방인환(29), 이형환(28), 신지수(27), 최용국(28), 권용미(27) 학생팀이 ‘후견청 도입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을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법전원 8기로 구성된 신경철(33), 이재원(28), 최나영(29), 임승빈(26) 학생 팀은 ‘경쟁입찰 후 낙찰대금 감액금지법’를 주제로 장려상을 받았다.

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용미, 방인환, 신지수, 최용국, 이형환 학생. [사진=인하대]


우수상 수상팀이 발표한 내용은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후견청 신설을 담고 있다. 이들이 제안한 후견청은 공인 후견 양성 지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후견인과 후견 감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과 그에 따른 세부 법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방인환 학생은 “수업 시간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접하게 됐다”먀 “이번 대회 참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법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려상 수상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물품이나 용역 거래 시 경쟁 입찰 후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와 계약할 때 추가 감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김영란 법’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경철, 이재원, 최나영, 임승빈 학생. [사진=인하대]


장려상을 받은 신경철 학생은 “대기업 구매, 인사팀 경험이 있는 팀원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며 “기존 법 체계를 고려해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팀원들과 협력해 좋은 결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직접 법령 제장안과 개정안을 만들어 이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40개 팀 119명이 참가해 이 중 10개 팀, 37명이 본선에 올라 대상과 최우수상 각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은 6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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