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특별법 '수도권 배제' 문턱 넘었다...클러스터 지정 추진

  • 클러스터 신청요건 '수도권 외 지역' 삭제 확정...비수도권 우대 조항도 일부 완화

  • 인력양성·해외인재·계약학과 지원 기준 조정...수도권 기업 제도적 불이익 축소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도체클러스터 신청요건에 포함됐던 ‘수도권 외 지역’ 제한을 삭제하고 비수도권 우대 관련 조항도 일부 완화시키면서 용인·평택·화성·이천 등 국내 최대 반도체 집적지를 아우르는 경기도형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낸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입법예고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반영됐다. 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클러스터 신청 단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해소한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가장 큰 변화는 산업통상부가 지난 5월 관계 부처와 시도에 의견을 조회한 시행령 초안에 포함했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인 ‘수도권 외 지역일 것’이 최종안에서 삭제된 점이다. 당초 조항이 유지됐다면 용인·평택·화성·이천 등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거점은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입주기업·기관 지원 과정에서 적용되는 비수도권 우대 기준도 일부 조정돼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강행적 표현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됐으며 해외 우수인력 지원에서도 수도권 외 클러스터나 사업장에 대한 우대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조정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신규 클러스터 지정과 입주기업 지원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계약학과 지원 기준에도 경기도 의견이 일부 반영돼 수도권 외 기관이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해당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계약학과 지원 역시 지역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산업 인력 수요·공급 기여도와 기업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정됐다.

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도내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클러스터 지정과 인력 양성,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제도적으로 확보한 신청 자격을 실제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 확대로 연결하는 후속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입주기업·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면제, 인력 양성과 기술 지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향후 클러스터 지정 범위와 정부 지원 방식이 경기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했다는 데 있다"며 "신청 자격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시·군,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경기도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9기 출범 이후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시행령 대응과 도내 반도체 산업거점 연계 방안을 논의해 왔다. 향후 정부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맞춰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청 대상 지역과 산업 연계구조를 구체화하고 기반시설·인력·연구개발을 함께 묶는 경기도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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