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추진에 활력 불어넣을 세법개정안 10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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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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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일단 J노믹스 추진에 물꼬를 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엔절투자자들의 소득공제를 상향해 적극적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부수법률안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10개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제외된 상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10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가운데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통신과금서비스를 국세 납부 수단에 추가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충당 허용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권자 상향 조정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세무조사 정기선정시 고려항목 명시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예외사유 추가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 △국세 통계자료 제공 대상 연구기관 확대 등이 개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조정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신성장R&D 세액공제율 인상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 △고용증대세제 지방 중소기업 우대 등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유지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창업·벤처 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중산·서민층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용기한 연장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안이 개정됐다.

관세법에서는 △금품수수관련 세관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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