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인세·소득세법 뺀 채 예산 부수법안 9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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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7-1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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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의장, 2일 정오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자동 부의…與野 견해차 커 난항 불가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회는 1일 연말정국 화약고인 법인세·소득세법을 제외한 예산 부수법안 9건을 처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11월30일) 앞서 지정한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25건 중 21건을 본회의 자동 부의 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을 비롯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9건을 가결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상향 조정(㎏당 30원→36원) 등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사실상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것이다. 예산 부수법안을 예산안과 별도 처리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등 3건의 처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정 의장이 제안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의 연기(12월2일 정오)에 합의함에 따라 법인세 등을 놓고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소야대인 것이 한탄스러울 정도”라며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이 발목 잡히는 것에 속이 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막무가내식으로 자기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며 “오죽하면 집권여당이 아닌 집권야당이라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우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은 2일 본회의 직전까지 ‘2+2+2 회동을 통해 막판 타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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