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DOWN] 임금 240억 체불로 근로자 피눈물나게 한 윤대인 강동성심병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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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10-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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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강동성심병원을 운영 중인 윤대인 성심의료재단 이사장(사진)이 수백억원대 임금 체납으로 구설에 올랐다. 강동성심병원은 지난 3년간 무려 24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동성심병원은 ‘월급 갑질’로 맹비난을 받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병원은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납했다. 고용부가 생긴 후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납액이다.

조기출근을 강요하면서도 시간외수당은 주지 않았다. 이런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1726명, 액수로 110억원에 달했다. 1726명에겐 상여금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연장수당 등 총 128억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등 164명에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했다.

견디다 못한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건수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24건에 달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는 16건에 달하는 진정이 접수됐다. 

결국 올 4월 담당 기관인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에서 정기근로감독에 나섰다. 조사 결과 조기출근 수당 미지급을 비롯해 통상임금에 상여금 미반영, 최저임금법 위반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병원 측 태도는 뻔뻔했다. 체납임금 산정 과정에서 서울동부지청의 임금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7월 27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처벌을 면하려고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 직원들이 진정을 넣기까지 했다. 고용부는 이달 1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달 20일 현재 강동성심병원은 체납액 240억원 중 64억원만 지급했는데 이는 병원 경영진이 임금체납이 중대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조사 대상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직원은 빠진 만큼 실제 피해 대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형제 병원인 한림대의료원 소속 병원도 유사한 인사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들 병원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한림대의료원은 한강성심병원·성심병원·강남성심병원·춘천성심병원·동탄성심병원 5곳을 운영 중으로, 윤대인 이사장 형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강 의원은 "한림대재단 소속 병원에도 최저임금 위반이나 연장수당 미지급 같은 법 위반 사실이 없는지 고용부와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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