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권 범위 재확인 '자치헌장 조례' 제정…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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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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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헌법과 법률, 판례 테두리 내에서 자치권을 조례에 명시해 지방분권 실현의 첫 걸음을 뗀다. 자치와 관련한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등의 위법적으로 저해되는 경계와 범위를 재확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는 명령, 규칙 등으로 지자체의 사무 규제 및 조직과 재정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예컨대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 조직은 법률로 정하고,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국‧본부 수, 직급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관여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적 내용을 보면, 자치입법권은 법령을 위반치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위임이나 근거가 없더라도 법의 취지 등을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자치입법이 가능하다. 또 자치조직권의 경우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 최소로 그쳐야 함을 담았다.

조례에는 지자체 자치권 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시정 및 의정에 참여권한, 시의회와 시장의 책무를 상세히 명시했다. 이번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는 향후 제·개정되는 조례 입법기준 및 주요 시책의 수립·운용 기준이 될 예정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시도로, 이를 통해 자치와 분권 확대 분위기가 전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체계로는 현대사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키 어렵다"며 "새정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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