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매업·음식업·숙박업 등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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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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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올해부터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역자치단체별로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은 음식점 인증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수출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 1.88%로 융자하는 소상공인 수출 정책자금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활동 지원 확대와 규제합리화를 담은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도매업,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으로 제한돼있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자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까지 연 1.88%로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수출 정책자금이 신설되고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에 등록된 기업의 증권은 매매제한 기간에도 매매가 가능해진다.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이 15∼29세인 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2년간은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수출금융자금을 기존 1250억원에서 17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해주는 '수출 사업화 자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한 명문장수기업을 중견기업도 신청·선정 허용한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한 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1억원 한도로 50% 세액을 감면한다.

아울러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승합·화물차를 신규로 사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전기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액 최대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소차 구매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감면한다.

수산물 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4종의 인증서 중 하나만으로도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하기 위한 자산총액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밀어내기, 경제적 이익 강요 행위로 피해를 본 대리점이 본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 평가 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적용해 전자파 기준을 설정한다.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 시점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한다.

음식점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위생등급제를 시행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

영화업 신고 처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경우 스크린 일괄 등록 허용한다. 또한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의 국내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10% 세액공제한다.

공유수면 상공을 사용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점용·사용료를 인접한 토지가격의 3%에서 1.5%로 완화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한다.

드론을 이용할 때 필요한 기체 신고, 비행 승인, 항공촬영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국제 백신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백신 PQ 인증 때 현장실사를 면제하고 ,
DTV 대역(470~698M㎐)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채널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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