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채찍 보단 당근 먼저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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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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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법인 성남고등학교에 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서 또다시 일부 수정

  • 박영송 의원 "성남고 발전위해 신규교사 채용 권한, 사학법인 아닌 시교육청 이임" 첨부

 ▲ 사진= 세종시의회 청사.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윤형권 세종시의원 주도로 추진됐던 '사립학교 재정보조 관련 개정 조례안'이 최근 논란이 일면서 27일 오후 세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수정돼 가결됐다. 강제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뀐 것이다. 성남고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사실상 개정안 수정에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9월 21일, 25일 보도]

27일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사학법인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은 보조대상기관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있을 경우, 그 미납액을 제외하고 보조해야 하는 강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해 보조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취지는 수정되지 않았다.

사학법인에서 법인부담금의 역할을 출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위 기관인 세종시교육청이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세종시의회의 판단에서 또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조례안 수정으로 인해 사립학교 운영 정상화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학법인은 내년부터 법정부담금 이행 계획서를 세종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도 즉시 시행에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게다가 수정안에는 사학법인이 성남고등학교 법정부담금 이행 실태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윤형권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정부담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조항도 담았다"며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했을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 추가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수정안 취지를 밝혔다.

특히, 같은 상임위원회 박영송 의원도 수정안에 '우수교사 영입'과 이 과정을 사학법인 권한이 아닌 시교육청에 이임해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첨부했다. 사심에 따른 주관적 채용이 아닌 객관적 잦대로 우수 교사를 영입해 성남고등학교를 발전시켜야 한단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신규교사 채용에 있어서 사학법인이 아닌 시교육청에 권한이 이임되면 검증체계가 좀더 투명해질 수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좀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위원회가 끝나고 시의원들한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해 또다른 논란도 생겨났다. 문자내용인 즉, "잊지않고 기억하겠습니다"란 내용이다. 성남고등학교와 학부모들의 조례안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인 것으로 보여진다.

사학법인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제동이 결국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로 법인의 의무성에 대한 강제조항이 촉구하는 임의조항으로 자치법규가 마련되면서 향후 교육계의 대처방안에 주목된다.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된 '사립학교 재정보조 관련 개정 조례안'은 내달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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