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결국 현금 지급…“예고된 탁상행정 결과” 지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14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에너지공단]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 시 현금지급은 없다던 에너지공단이 수급자별로 사전 신청을 받아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사용에 제한된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애써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에너지공단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공단 측이 지난달 3주간 사전신청을 받아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에 한해 바우처 지원액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을 실시 중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난방비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에너지공단 측은 “시스템(인프라) 문제, 주거형태, 담당 공무원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해 바우처 사용에 제한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환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못 박은 것에서 입장이 바뀐 것이다.

에너지공단의 입장 바꾸기에 수급자들은 탁상행정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질타했다. 한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자체도 홍보가 부족해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환급은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복지 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은 에너지공단이 별도 바우처 제도를 고집해 사용에 제한을 받는 수급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한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부분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인데 이를 무시하고 별도 바우처를 제공하려다보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