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제휴 할인 가맹점주에 전가한 커피프랜차이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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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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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료 구입 제휴카드 할인 가맹점주에 모두 전가 '카페베네'

  • 인테리어 공사 다른 업체와 못하도록 막아 "인테리어 공사로 돈벌이"

견적/약정서(예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음료 구입 때 통신업체 제휴카드 할인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타 업체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자 카페베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올레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29일 KT와 'olleh(올레)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 올레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행사를 진행해왔다. 체결에 따른 정산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대50이다.

하지만 전체가맹점(당시 173개) 중 4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 할인행사를 강행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KT와 약정한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맹점사업자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즉,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점포계약을 미리 체결하도록 하고 카페베네의 인테리어 시공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점포임대료 등의 매몰비용을 떠넘기는 식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구입을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실제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이 발생된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보면 181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의 약 55.7%를 차지하고 있다.

배진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러한 행위는 2010년 당시의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카페베네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에 반한 것”이라며 “또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측은 “판촉은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고 동일 기간 당사 운영 멤버십 비용 등 제반 광고 판촉비용도 본사가 부담했다”며 “가맹 계약 체결에 앞서 제반 인테리어 비용 등 관련 견적을 제시하는 등 타사 대비해 창업자에게 유리한 프로세스로 이번 발표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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