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여행 금지, 이미 예약한 공무원은 취소해야? 그러면 보상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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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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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동현 기자= 정부가 공무원 여름휴가 기간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주 정부 각 부처에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공무뭔 해외여행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국무총리실로부터 하달됐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여름휴가때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정부, 각 부처에 지시 내려
 

여행 취소 시 취소료 부과는?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이미 해외여행을 예약한 공무원의 경우 어떻게 될까?
만약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국내여행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이미 예약한 여행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해외 여행상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적용받아 위약 금액을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에서 해당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7월 말 8월 초에 휴가가 집중된다고 볼 때,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이미 예약한 공무원의 상당수는 여행사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른 기준]

- 여행개시 30일 전(~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0일 전(29~20)까지 통보 시 : 상품가격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 전(19~10)까지 통보 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 전(9~8)까지 통보 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7~1)까지 통보 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상품가격의 50% 배상


그러나 여행상품 계약 시 특약조항이 있거나,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 예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조건을 따르게 되어 있어 위약금이 높아지거나, 비용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저가항공사의 경우 100% 위약 또는 일정변경 및 취소 불가 등의 조건이 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모 여행사의 확인에 따르면 관련부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다고 알려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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