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양성화 해법 어떻게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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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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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지난달 25일 상가권리금 보호대책이 발표되면서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법제화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가정보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상가권리금관련 본격적인 법제화 움직임은 지난 1월 16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부터 시작됐다.

게다가 이미 법무부는 2010년 연구용역을 통해 권리금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주도권 다투기 양상까지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일부시각도 있다.

하지만 논란의 도마에 오른 상가권리금을 정의 짓는다면 상가건물의 시설이나 설비, 거래처나 구매처에 대한 권리, 상가건물의 장소적 이익, 영업적 노하우 및 그 밖의 영업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성격별로 권리금을 구분해 보자면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권리금'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권리금'은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는 유형 성격별로 세분화된 제도마련들이 필요하다.

업종승계로 이루어지는 영업권리금은 영업의 결과로 창출된 영업이익적 성격이 크고 시설권리금과 같은 경우 중고자산의 처분적 성격이 있다.

업종변경에도 불구하고 거래되는 바닥권리금 지리적 잇점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소유주인 임대인의 임대가치에 편승하는 성격이 큰 권리금임이다.  

이런 성격적 분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권리금보호라는 취지는 애매한 구석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제도권 밖에 있던 권리금을 제도권 안으로 양성화 시키기 위한 법제화의 큰 취지와 이해당사자간 직접 다툼에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과 같은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막상 현실에 대입시킬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도입을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도 있는 제도마련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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