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해지던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가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최근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뿐만 아니라, 주택가 등에서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음주소란 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한 국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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