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 투자의 허상 ③] 유사수신 혐의 절반이 '가상화폐'..."관련 법제화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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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6-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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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초기 논의 시작...불법 여부를 떠나 '컨트롤'이 가능해야"

[사진=연합뉴스]

소위 '돈 놓고 돈 먹는' 유사수신행위는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관련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가상화폐 시장 규제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가 접수한 유사수신 관련 신고 제보는 307건으로 전년(15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이고 수사 의뢰가 들어간 61건(71개 업체) 중 가상화폐 등과 관련된 혐의는 31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오히려 금융상품을 매개로 하거나 제조업 등 일반 사업과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1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에 신고된 유사수신 유형별 현황(수사의뢰 기준)[사진=금융감독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투자 대상은 엄청 다양하다"면서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대상이) 블록체인, 부동산, 금융상품, 주식이 될 수도 있다.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이든 유사수신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약속···"투자자 보호에 본격 나서야"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도 보험제도를 확대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 의도대로 가상화폐 관련 법제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 당정은 오는 13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코팍스) 대표들이 참석한다.

국내 5대 거래소는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한 '자율규약'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하면서 "현재 거래소들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따로 규율과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혼선이 있다"며 "업계가 공동 원칙과 규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자율규약 초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움직임과 함께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관련한 이슈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분위기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8일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이슈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금감원 인력 충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새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가상화폐, 법제화로 제도권에 안착해야
법조계도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공통 규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명한 공시를 주문했다. 코인 발행업자는 발행 최소 20일 전에 가상화폐 증권신고서로 불리는 '백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백서 제출 의무는 코인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이유에서 '백서'에 허위 공시 내용이 있어도 코인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여부가 갈린다.

해당 코인이 증권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 투자자 보호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증권'은 일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지불형 코인 △스테이블 코인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을 요구받는 건 증권형 토큰 정도가 해당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하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자는 것보다는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입법을 통해 '컨트롤'되는 상황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어 규율이 가능하지만 당국에서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과징금 처분을 나서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 시장 규율을 구체화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그중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이해상충 관리 의무, 백서 설명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본인 확인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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