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 3개월 면제…증권사별 대응 나서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유지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시장 상황에 맞춰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일부 고객의 반대매매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가 발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후속 대응이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상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 140% 이상의 담보비율을 확보해야 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 납입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기존 140%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시장 상황과 자체 위험관리 기준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별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국내 주식의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낮춘다. 다만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종목은 기존 160% 기준을 유지한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별도로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도 지난 9월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 관리 강화방안의 이행을 점검해 신용거래 관련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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