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망분리 규제 완화 또 제외…5대銀 중 유일

  • 금융당국, 2차 대상 금융사 1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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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KB국민은행이 금융당국의 망분리 규제 완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차 심사에 이어 이번에도 선정 대상에서 빠지면서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규제 예외 적용이 보류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안 목적의 인공지능(AI)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을 허용하는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2차 대상 금융회사 13곳을 선정해 각사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달 7일 대상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절차가 연기됐다.

망분리는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는 보안 체계다. 금융당국은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보안 취약점을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찾아내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선정되면서 5대 은행 중 KB국민은행만 유일하게 망분리 규제 완화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앞서 1차에서는 신한·하나·우리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선정된 바 있다.

KB국민은행의 이번 탈락은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준비가 미흡했다기보단 시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이 외부 공격을 받아 고객 209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금융당국이 보안 역량과 내부 통제 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하는 만큼 사고 이력이 심사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정에서는 은행권 외 다른 금융업권으로도 규제 완화가 확대됐다.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신한라이프가 선정됐으며 증권사에서는 토스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카드사 가운데서는 KB국민카드가 대상에 포함됐다. 전자금융업자인 카카오페이와 토스페이도 처음으로 규제 예외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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