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은폐 의혹과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 1140여만 원이 지급된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 전 장관에게 구금 및 재판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을 때, 국가가 구금 기간에 따른 손해와 변호인 선임료·여비 등 재판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 전 장관은 구금보상금 475만원과 비용보상금 665만4000원 등 총 1140만4000원을 받게 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군 첩보를 삭제하고 고인을 자진 월북자로 몰아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6월 감사원 감사 착수로 시작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 전 장관은 같은 해 10월 22일 구속됐으나, 법원의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서 17일 만인 11월 8일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 5명을 차례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종 보고와 상황 전파, 정보 분석 및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격 사실이나 시신 소각 정황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소청(당시 검찰)이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3명의 무죄가 먼저 확정됐다.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됐던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역시 지난 6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관련자 5명 전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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