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복싱협회 임원들, 학폭 피해 학생 면담서 2차 가해 의혹…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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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남복싱협회 임원들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전남 화순경찰서에는 전남복싱협회 임원 2명과 학교 관계자 1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협회 임원들이 지난 9월 15일 화순의 한 고등학교에서 복싱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별도 공간으로 불러 면담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에게 피해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당시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를 추궁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학교 복싱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상급생들이 후배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7월 가해 학생 2명에게 각각 전학과 출석정지 조처를 내리고,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했다.

이후 전남복싱협회 이사인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의 진정을 협회에 제출했다. 협회 임원들은 해당 진정을 토대로 피해 학생들을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생들을 면담한 전남복싱협회 관계자는 "가해 학생 아버지의 진정을 받고 학생들을 면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학교폭력 피해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 진정을 낸 가해 학생 아버지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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