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모두 12개다.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와 규모 5.5 초과 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화산활동으로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지역 등이 배제 대상이다.
지하자원 탐사 등으로 굴착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석회암 등 지질학적 불안정 요인이 있는 지역도 포함됐다.
특히 경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번 기준에 따라 고준위 관리시설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된다.
이는 경주 지역의 지질학적 부적합 판정과는 별개로, 기존 중·저준위 처분시설의 입지를 고려한 법률 상 배제 조치다.
운반 여건과 주변 시설 영향,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입지나 부지조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은 지자체가 관계 기관 협의와 인허가 등을 통해 제약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과 소요 기간 등을 검토해 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기준은 지난 4월 수립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후속 조치다. 공단은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관련 법령·기술기준 등을 검토해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지리정보시스템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대상부지 공모를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지 안전성과 적합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부지의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은 향후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이진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부지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지역사회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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