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근절법 시행 두 달...중고거래 플랫폼 "노출제한 기준 명확히 해달라"

  • 중고거래업계, 지난달 30일 문체부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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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 GPT 생성형 이미지]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개정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노출제한 대상과 긴급조치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업체는 이 같은 내용의 공통의견서를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하며 업계 의견을 받았다. 올해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매크로(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거래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예매처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본인확인 강화,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부정 판매 적발 시에는 판매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고거래업계는 의견서에서 부정거래 방지라는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습·영업적 암표는 신속히 차단하되 정상적인 개인 간 거래까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노출제한 대상과 긴급조치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기관이 게시물을 통보할 때 판단 근거를 함께 제시해 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현장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업계가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암표 여부를 플랫폼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데 있다. 정가 초과 여부나 매크로 사용 여부는 게시물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기관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한 중고거래 업계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암표 거래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며 "애플리케이션(앱) 내 신고하기 기능에 암표 신고 안내를 추가했고, 정가 초과 재판매나 매크로 구매처럼 게시물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은 소관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기관과 실시간 협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 요청 건은 100%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도서관이 최근 발간한 '데이터 앤 로(Data & Law)' 제44호에 따르면 공연예술 분야의 지난해 암표매매 신고접수는 164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스포츠 쪽은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프로스포츠 티켓 암표매매 신고는 2020년 3627건에서 2025년 4만1239건으로 늘었다. 

문체부는 공연 티켓이 정가 대비 약 1.81배, 프로스포츠 티켓은 약 2.56배에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고거래업계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가 모여 개정된 공연법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추가로 확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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