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우 의원,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 발의...예방·대응체계 강화

  • 산불로부터 시민 생명·재산·산림자원 보호...예방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산불방지 참여 단체·개인에 비용·물품 지원 규정...민간 협력 강화

  • 지역별 산불 위험 고려한 추가 예방사업 추진...30일 본회의 의결 예정

이관우 평택시의회 의원 사진평택시의회
이관우 평택시의회 의원. [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이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평택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산불방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26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평택시가 추진하는 산불 예방과 진화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 발생 이후의 진화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대응 준비를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에는 평택시가 추진하는 산불방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산불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주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산불방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산불 예방 및 진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별 산림환경과 산불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가 지역 여건에 따라 산불방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정비한 것이다.

이관우 평택시의원은 "산불은 발생 이후의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산불방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평택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의결 여부에 따라 산불방지 사업과 민간 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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