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10년 만에 제도 부활

  • 靑 "임명안 재가"…전날 여야 합의 청문보고서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약 10년 만에 부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이어진 공백이 해소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최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이 초대 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최 신임 감찰관은 제2대 특별감찰관을 맡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34일 만이다.
 
보고서에는 검사 재직 당시 감찰 업무 경험 등을 토대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적격 의견과, 여당 추천 인사로서 독립적인 감찰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대통령 주변의 비위 행위를 감찰해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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