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장 불법 영업'은 옛말… 서울 중구, 식품위생 규제 정비 나선다

  • 종로 등 과태료·통행 불편 갈등 빈번… 안전·위생 기준 세워 제도권 편입

인파로 북적이는 종로3가 사진종로구 제공
인파로 북적이는 종로3가 [사진=종로구 제공]

단속과 편법 영업 사이에 놓였던 '야장(야외 테이블)'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서울 중구가 소상공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 내 조리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그동안 실외 조리 및 무단 도로 점용으로 끊이지 않았던 야장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위생 기준을 세워 공식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옥외 영업장 내 음식 조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가 가능해진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옥외 영업을 하더라도 실내에서 조리를 마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옥외 조리를 허용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와 야장 활성화 흐름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조리 방식은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행위로 제한된다. 화기 역시 휴대용 및 매립형 버너, 인덕션, 숯불, 에탄올 고체 연료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부소방서의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 확보 등 소방 의무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인파로 북적이는 종로3가 [사진=종로구 제공]
인파로 북적이는 종로3가 [사진=종로구 제공]

중구가 이처럼 규제 정비에 나선 배경에는 그간 야장 영업을 둘러싼 실효성 없는 단속과 숨바꼭질 영업의 악순환이 자리 잡고 있다.

원칙적으로 거리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로 무단 점용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단속을 나가도 과태료(최대 150만원)보다 야장 영업으로 얻는 이익이 더 커 단속 후 다시 좌석을 깔고 영업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실제 인접한 종로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야장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가 30곳, 도로법 위반 11건,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가 329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 안팎에서는 무조건적인 단속보다 양성화를 통한 제도권 편입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야장 합법화와 야간 경제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중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 등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옥외 영업을 허용하고, 필요시 영업장 면적을 구획 표시하게 해 행정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동시에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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