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이면 운용심의위…고위험 투자 사전 점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상조회사는 앞으로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특수관계인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수금은 소비자가 장례 등 미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미리 낸 돈이다. 이번 개정은 이 돈을 운용하는 과정의 위험을 업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소비자가 맡긴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수익성뿐 아니라 향후 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피도록 한 것이다.

개정 지침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했다.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지배주주 등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에 앞서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뒷받침할 내부통제 기준도 신설했다. 업체는 투자 심의와 위험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별도 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하도록 해 자금 관리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위원회가 특수관계인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할 때는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이나 회계 분야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침 준수를 당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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