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고개숙인 이억원·이찬진…"레버리지 ETF 국민께 송구, SK솔리다임 상장시 주주보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6102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6.10.2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개인 투자자들에게 6조원 이상의 손실을 안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의 수장이 거듭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서는 "국내 중복상장 규제 적용 대상"이라는데 두 기관장 모두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당시 정책적 판단이나 여러 도입 취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 국민께 무거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투자 보호와 시장 안전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을 펴겠다"고 사과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항상 무거운 마음이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며 "투자자 보호 관련,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되새기고 뼈저리게 돌이켜보는 자리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사과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개인 투자자 손실이 6조3000억원을 넘어섰고, 특히 국가 경제의 기둥인 40~50대 투자자 손실 규모가 특히 컸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뼈저리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두 기관장 모두) 최종 결정자가 아니라고 피하는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정책이 탄생했을 때는 결정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책임지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금감원이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통계에 따르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미래·NH·메리츠·삼성·KB·하나·키움·신한·대신증권)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출시 이후 지난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 총손실은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상품 출시와 관련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을 옮기라는 사인을 대통령이 직접 줬다"면서 "그런데도 책임자는커녕 의사 결정 과정조차 명확하게 확인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이날 국감에서 금융당국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이 국내 중복상장 규제 적용 대상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에 대한 중복상장 규제 적용 여부를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한 미국 기업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기업용 SSD를 생산하고 있다. 솔리다임 지배구조는 SK에서 SK스퀘어, SK하이닉스, 미국 AI 컴퍼니로 이어진다. 때문에 솔리다임이 별도로 상장하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주주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부터 주주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가 마련한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주들과 소통해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후 이사회에서 상장 추진 여부를 결의하고 관련 결과와 조치를 공시해야 한다.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요구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상장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솔리다임 상장 계획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솔리다임의 실제 상장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 구조가 확정된 이후 주주 보호 절차와 규제 적용 범위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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