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선 "중복상장 규제 적용대상"이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주주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내대출 문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개인 투자자 손실이 6조3000억원을 넘어섰고, 특히 국가 경제의 기둥인 40~50대 투자자 손실 규모가 특히 컸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뼈저리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장 모두) 최종 결정자가 아니라고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정책이 탄생했을 때는 결정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책임지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당시 정책적 판단이나 여러 도입 취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국민께 무거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전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을 펴겠다"고 사과했다. 이찬진 원장도 "항상 무거운 마음이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며 "투자자 보호 관련,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되새기고 뼈저리게 돌이켜보는 자리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졸속 도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상품을 졸속 심사했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솔리다임 중복상장 문제도 또 제기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상장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다만 솔리다임 상장 계획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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