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AI 안경' 착용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 "입시 부정 무관용"

  • "입시 공정성·신뢰 훼손 행위 엄단"… 2028학년도까지 수시 응시 자격 정지

 10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수시모집 논술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교정을 나서고 있다 20261010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수시모집 논술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교정을 나서고 있다. 2026.10.10 [사진=연합뉴스]

연세대학교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AI 안경)'을 착용해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내년도 수시모집 응시 자격도 제한할 방침이다.

22일 연세대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세대 수시모집 요강은 논술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시험 중 착용 시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 무효 및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연세대는 이 규정을 근거로 A씨를 2027학년도 논술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는 동시에, 2028학년도 수시모집 응시 자격도 정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립대학교 입시에서 위계나 위력으로 공정한 전형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도중 수험생 A씨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응시하다 적발됐다. 당시 감독관은 A씨가 착용한 안경이 일반 안경과 외형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고사본부에 보고한 뒤 안경을 수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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