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에 우주항공·양자산업 등 추가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에 우주항공, 양자 등을 추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금융위 하반기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투자가 필요한 위성, 달 경제, 발사체 등 우주항공 부문과 양자컴퓨팅 등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산업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원 산업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인공지능·백신·미래형 운송수단·수소·콘텐츠·핵심광물 등 12개 분야였다.

입법예고 기간 누구나 금융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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