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걸린 솔리다임 상장…중복상장 규정 걸리나 안 걸리나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 사진솔리다임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 [사진=솔리다임]

SK하이닉스가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에 이어 한국거래소도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도 기존 주주 이익 훼손을 이유로 상장 저지를 요구하면서 SK하이닉스의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게 곧바로 상장 불허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2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솔리다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8조의2 및 시행세칙 제70조의3에서 정한 '종속회사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솔리다임이 해외 증시에 상장하더라도 국내 모회사에 적용되는 중복상장 관련 주주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즉, 국내 중복상장 관련 규제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이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에 이어 상장 심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한국거래소도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시장 분석이다. 

다만 금감원과 거래소 측은 솔리다임 사례가 중복상장 규제 중 어떤 조항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복상장 심사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곧바로 규제를 위반했다는 것이란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솔리다임도 중복상장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상장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지난 7월 내놓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복상장의 경우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 세 가지 심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허용된다. 솔리다임의 경우 영업 독립성과 경영 독립성 기준은 충족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반주주 동의 등 '투자자 보호' 심사가 중복상장 가능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솔리다임의 상장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의무도 앞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만큼 현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상장 추진 자체를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면서도 "상장 절차 중 모회사 이사회가 5대 의무를 이행하는지, 공시 의무 등을 이행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주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솔리다임 상장으로 SK하이닉스 기존 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솔리다임 상장 중단을 촉구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솔리다임 중복상장의 본질은 이해상충"이라며 "(지배주주 입장에서) 솔리다임에 대한 통제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SK하이닉스 일반주주에게만 희석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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