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대신 전문경영인에게...이환성 세라젬 회장, 이경수 대표 양자 입양 '지분 승계'

  • 신입사원 대표 후계자 선택, 상속권 부여

  • 발행주식 10% 증여, 1차 지분승계 완료

이경수 세라젬 대표이사 사장 사진세라젬
이경수 세라젬 대표이사 사장 [사진=세라젬]

세라젬 창업주 이환성 회장이 전문경영인인 이경수 대표이사를 양자로 입양하고 지분 승계에 나섰다.

20일 세라젬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양자 입양을 완료하고 올해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증여하는 1차 지분 승계를 마쳤다. 관련 증여세 신고도 완료했다. 향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연속성, 지배 구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인 승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1961년생인 이 회장에게는 딸이 한 명 있지만, 기업 경영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978년생으로 이 회장보다 17세 어리다.

이 대표는 2003년 세라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전략 기획, 마케팅, 국내외 영업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7년에는 중국 쓰촨성에서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며 현장 경험을 축적했으며, 2018년 이 회장의 요청으로 국내 사업을 맡아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진하여 세라젬을 2021년 국내 헬스케어 1위 기업으로 도약했다.

이 대표는 기존 척추 관리 의료기기 중심의 사업을 '의료가전'이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고, 2019년 웰카페를 도입해 체험 중심 마케팅을 국내 시장에 정착시켰다. 이후에도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사업 구조 혁신을 추진하며 세라젬의 성장 기반을 확대했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확인된 이 대표의 경영 역량과 실행력, 조직에 대한 이해도,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인 양자 입양으로 승계를 결정했다.

성인 양자 입양의 법적 효과는 전문경영인이 창업주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이 회장의 법적 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세라젬 지분은 지난해 공시 기준 60.5%에 이른다. 상당한 지분이 이 회장에게 남아 있는 만큼 경영권 승계는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세라젬 관계자는 "이번 승계는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과 20여 년간 검증된 차세대 경영자의 역량을 연결해 세라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결정"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지배구조와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