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70만원 콜옵션' 논란에 "단순 비교 부당...풋옵션도 확보"

  • KZ정밀, 저가 매각 우려에 소송 제기

  • "콜옵션 미행사...풋옵션도 확보"

  • "연 5% 가산금에 배당도 별도 수취"

고려아연 CI왼쪽 영풍 CI오른쪽 사진각사
고려아연 CI(왼쪽), 영풍 CI(오른쪽) [사진=각사]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둘러싼 논란에 해명했다. 영풍 주주이자 고려아연 측인 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영풍에 불리하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2년 전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영풍 주주이자 고려아연 측인 KZ정밀이 '영풍 경영진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콜옵션 가격은 주당 70만원에 연 5%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MBK가 당시 일반 주주들에게 제시한 최종 공개매수가인 83만원보다 기준 가격이 낮은 것이다. 이에 KZ정밀 측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MBK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각하도록 한 계약이 영풍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콜옵션은 아직 행사되지 않았으며,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투자 회수 전에는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2년 경과만으로 주식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 회수 등 계약상 추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도 동일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확보하고 있다"며 "고려아연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영풍이 약정가격으로 매각을 청구할 수 있어 하방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옵션 행사대금은 매년 늘어나며, 배당도 영풍이 별도로 수취한다"며 "최종 공개매수가와 옵션 기준가격의 단순 차액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측 설명에 따르면 행사대금은 기준가격 70만원에 매년 주당 3만5000원씩 가산돼 2년 경과 기준 주당 77만원이다. 행사 전까지 받는 배당은 영풍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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