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가정폭력 피해자 소송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 가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원에 책임 부여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건 의원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건 의원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을 진행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원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소송 상대방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사소송사건의 관계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조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대상이거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법원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른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신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게 주된 목적이다.

현행법상 피해자는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생명·신체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거처를 옮긴 여성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보호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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