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일부터 11일간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총 11건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958억 5000여만 원 규모로, 기존 예산보다 501억 6000여만 원(6.73%)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 준수 △사업별 소요예산의 면밀한 추계 △예산요구액의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을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8∼9일까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보고청취 2건, 철회동의 1건으로 결정됐고,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수정가결된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요건 중 장기 휴업 점포 기준을 기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10% 초과’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점포의 장기 휴업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서창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며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살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요 사업과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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