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추경예산안·조례안 의결

  • 추경 7958억 원 의결…3억5000만 원 감액

  • 조례안 등 11건 심사·의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기준 완화

사진의왕시의회
[사진=의왕시의회]
 

경기 의왕시의회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일부터 11일간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총 11건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958억 5000여만 원 규모로, 기존 예산보다 501억 6000여만 원(6.73%) 증가했다.
 

의회는 사업계획과 재원 투입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0개 사업에서 3억5000여만 원을 감액해 예비비 등으로 조정했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 준수 △사업별 소요예산의 면밀한 추계 △예산요구액의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을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8∼9일까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보고청취 2건, 철회동의 1건으로 결정됐고,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사진의왕시의회
[사진=의왕시의회]



수정가결된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요건 중 장기 휴업 점포 기준을 기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10% 초과’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점포의 장기 휴업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서창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며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살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요 사업과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