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다시 채용해 온 관행이 확립돼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회사 측이 정년퇴직을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은 나주교통이 정년에 도달한 버스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년을 만 61세로 정하되 업무상 필요 시 촉탁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다. 실제로 2021년과 2022년 정년퇴직자 중 재고용을 신청한 기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다시 채용됐다.
재고용이 거부된 기사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해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나주교통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실제 관행을 근거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재고용률이 약 47%에 그치고 채용 공고를 거치는 등 절차적 요건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규정과 관행을 종합할 때 노사 간에 정년 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신청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재고용된 점을 지적하며,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만큼 원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