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축 공동주택 일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저감조치 지도

  • 보건환경연구원 입주 전 점검…폼알데하이드·벤젠·라돈 등 확인

  • 초과 단지·세대 시군·시공사 통보…베이크아웃 등 개선 조치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입주를 앞둔 지역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했다사진전남보건환경연구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입주를 앞둔 지역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했다.[사진=전남보건환경연구원]


전남지역 일부 신축 공동주택에서 입주 전 실시한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 권고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확인돼 관계기관이 저감조치를 지도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입주를 앞둔 지역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주민들의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자재와 접착제, 도료, 마감재 등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입주 전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


연구원은 이번 점검에서 폼알데하이드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 주요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권고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측정 과정과 관리 절차가 관련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함께 살폈다.

점검 결과 일부 단지와 세대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해당 내용을 관할 시군과 시공사에 통보하고 실내 오염물질 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베이크아웃(Bake-out) 등의 저감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전체 단지·세대 수와 권고기준을 초과한 단지명, 오염물질별 초과 수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정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시민이 새집증후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입주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크아웃은 신축 건축물의 실내 온도를 일정 수준까지 높여 건축자재와 마감재 등에 남아 있는 휘발성 오염물질의 방출을 촉진한 뒤 충분한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는 충분한 환기와 적절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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