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16일 예고된 전면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과 시급 7.85% 인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 단위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기준시간이 짧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현재 노조는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모두 적용할 경우 연간 5394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시급 7.85% 인상에 따른 비용은 약 1175억원,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는 데 따른 비용은 약 2776억원으로 봤다.
사측은 지난달 9차 임금교섭에서 209시간 기준의 임금체계 개편과 10.32%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대신 이를 연봉에 포함해 임금을 약 10.3% 올리는 방식이다. 노조는 이에 더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양측의 갈등은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판결 해석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원심 판단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176시간 기준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일부 쟁점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지고 있어 기준시간까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우선 209시간을 적용한 뒤 향후 법원이 176시간을 인정하면 차액을 소급 지급하고, 반대로 230시간으로 판단할 경우 추가 지급분을 정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사는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차 조정회의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2차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조는 2차 조정 전이라도 추가 협상에 나설 의사가 있다며 지노위에 추가 조정회의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7000여대가 운행되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379만명 이상으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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