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에 설립승인된 지식산업센터는 1553개다. 이 가운데 2023~2025년 준공된 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로 파악됐다. 대출 중단과 시세 하락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경매 건수도 387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 공급 단계부터 수급 관리에 나선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할 때 인근 센터의 공실·미분양 현황과 상가 분양·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을 줄이기 위한 용도 전환도 추진한다. 수도권에서는 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실 센터를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비수도권에서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공실 센터를 포함할 예정이다.
상업·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비중은 기존 설립승인 센터에 한해 2년간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수도권은 30%에서 50%,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높인다.
공실·미분양률이 높은 센터의 준주택 전환도 지원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용도변경 시 추가 주차장 확보 의무도 한시 면제한다. 오피스텔·기숙사 리모델링에는 가구당 7000만원을 연 3%대 금리로 최대 14년간 대출 지원하고 준주택 전환 사업자에 대한 HUG 모기지 보증도 신설한다.
입주 업종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제조업과 지식·정보통신산업 가운데 열거된 업종을 중심으로 입주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사행·유해시설,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 제한 업종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AI 활용 앱 개발과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MFC), 드론 촬영 서비스 등 기존 산업분류상 입주 여부가 불명확했던 신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원시설 역시 제한 업종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석 기준을 정비하고 이용 대상을 입주업체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단지 안팎의 관리체계도 손본다.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전에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입주계약 절차를 입주신고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별도 입주관리 절차가 없었던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신고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명칭 변경 여부를 대국민 공모에 부치고 분양 과정의 관리도 강화한다.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와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 대한 전매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방침이다. 추후 예측하지 못한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이 감지될 경우 규제완화 조치 재검토 등 필요한 보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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