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년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300만 원 지원…10일부터 접수

  • 혼인신고 후 보령서 1년 이상 거주한 18∼45세 부부 대상

  • 연간 100만 원씩 3년간 지급…부부 중 한 명만 초혼이면 절반 지원

보령시청사 전경사진보령시
보령시청사 전경[사진=보령시]


충남 보령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최대 3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보령시는 오는 10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신산업전략과에서 ‘청년 결혼장려금’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연간 100만 원씩 3년에 걸쳐 총 300만 원이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경우다. 혼인신고 후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모두 재혼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중 한 명만 초혼인 경우에는 지원액의 50%를 지급한다.
 

장려금이 3년에 걸쳐 지급되는 만큼 매 회차 신청 시에도 보령시 거주와 혼인 관계 등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1∼3차 회차별 신청 시기에 맞춰 구비서류를 갖춘 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령시는 이번 결혼장려금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보령에서 첫발을 내딛고 소중한 첫 1년을 보낸 신혼부부에게 이번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청년이 보령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구·청년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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