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투자상품 가입 때 작성하는 서류를 현재 약 17종에서 10종 안팎으로 줄인다. 계좌개설 신청서와 투자자정보 확인서, 계약서·가입신청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등 3개를 기본서류로 정하고, 작성 목적이 비슷한 서류는 통폐합한다.
자필서명 횟수도 17회 안팎에서 3~6회 수준으로 축소한다. 기본서류에 한 차례 서명하면 사전에 확인한 부속서류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서명을 받지 않고, 같은 서류 안에서 반복적으로 서명하는 절차도 줄인다.
투자자 정보 확인은 영업점 방문 전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미리 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시간에 여러 투자상품에 가입하면서 투자목적과 투자기간 등 자금 성향이 동일할 경우 관련 정보도 한 번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상품 설명은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개편한다. 여러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경우 공통사항에 대한 반복 설명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신규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을 현재 1시간 안팎에서 30~40분 수준으로 최대 50% 줄일 계획이다. 가입서류는 41%, 자필서명은 최대 82%, 덧쓰기 분량은 6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선안은 전산 개발과 내규 정비 등을 거쳐 2027년부터 금융회사별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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