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가입시간 1시간→30~40분으로 단축…서명 최대 82% 줄인다

  • 가입서류 17종→10종·자필서명 3~6회로…2027년부터 시행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은행·증권사 영업점에서 펀드·신탁 등 투자성 상품에 가입할 때 약 1시간가량 걸리던 절차를 30~40분 수준으로 단축한다. 가입서류와 자필서명을 줄이고 투자자 정보 확인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투자상품 가입 때 작성하는 서류를 현재 약 17종에서 10종 안팎으로 줄인다. 계좌개설 신청서와 투자자정보 확인서, 계약서·가입신청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등 3개를 기본서류로 정하고, 작성 목적이 비슷한 서류는 통폐합한다.

자필서명 횟수도 17회 안팎에서 3~6회 수준으로 축소한다. 기본서류에 한 차례 서명하면 사전에 확인한 부속서류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서명을 받지 않고, 같은 서류 안에서 반복적으로 서명하는 절차도 줄인다.

소비자가 직접 적어야 하는 ‘덧쓰기’ 문구는 평균 163자 안팎에서 51자 수준으로 줄인다. 원금손실 가능성과 투자위험 등 핵심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이나 법령상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를 권고한다.

투자자 정보 확인은 영업점 방문 전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미리 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시간에 여러 투자상품에 가입하면서 투자목적과 투자기간 등 자금 성향이 동일할 경우 관련 정보도 한 번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상품 설명은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개편한다. 여러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경우 공통사항에 대한 반복 설명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신규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을 현재 1시간 안팎에서 30~40분 수준으로 최대 50% 줄일 계획이다. 가입서류는 41%, 자필서명은 최대 82%, 덧쓰기 분량은 6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선안은 전산 개발과 내규 정비 등을 거쳐 2027년부터 금융회사별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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