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다중 추돌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한정원 서울중앙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황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버스·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버스 승객,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황씨를 긴급체포한 후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된 황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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