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았다간 최대 500만원…내일부터 '주차 빌런' 견인 가능

  • 아파트·상가 부설주차장도 적용, 이동 권고 불응 시 지자체 조치

공영주차장 사진연합뉴스
공영주차장 [사진=연합뉴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견인도 가능해진다.

개정법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호도록 했다.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은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 같은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입구를 막았다고 곧바로 견인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동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를 통한 견인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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