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029학년도 대입 기본사항 발표…"소규모학교 과목 수강 노력 대입에 적극 반영"

  • 고교학점제 시행 발맞춰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이수 노력 고려 권장

  • 원서 접수 전산 오류 시 구제 방안 신설…합격자 등록 포기 절차 안내 의무화

  •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 요건 예외 인정 개정…"수험생 권익 보호 및 혼란 최소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로고 사진대교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로고. [사진=대교협]
오는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발맞춰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과목을 수강한 노력이 대입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또한 원서 접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오류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빈번하게 입학 취소 논란을 빚었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거주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7일 확정·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평가 방식의 개선이다. 대교협은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전형을 운영할 때 지원자의 출신 고교 교육과정 편제 등에 따른 '과목 수강 노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기본사항에 권장 규정을 신설했다. 수험생들이 과목 이수 방식의 차이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씻고, 안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수험생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전산 오류나 시스템 장애로 필수 서류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이 자체 전형관리위원회 및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통해 서류의 사후 제출을 허용하는 등 자율적인 구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사항에 명시했다.
 
또한 합격자의 등록 및 등록 포기 절차 안내도 내실화했다. 그동안 절차와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해 의도치 않게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가 박탈되거나, 이중 등록 및 미충원 문제가 발생해 왔다. 2029학년도부터는 대학이 합격자에게 등록 포기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전형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매년 입학 취소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거주 요건도 수험생 구제 차원에서 개정됐다.
 
기존에는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해당 지역에서 이수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일 전에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대교협은 이러한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졸업예정자 합격생에 한해, 입학일부터 해당 대학에 등록한 날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 기준을 완화했다. 단, 이미 졸업한 기졸업자가 지원할 경우에는 본래의 요건(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2029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은 지원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됐다. 수시모집 전형 기간은 총 88일간 진행되며, 정시모집 전형 기간은 가·나·다군 각각 8일씩, 추가모집 전형 기간 역시 예년 수준인 8일간으로 확정됐다.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누리집 및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게재하고, 향후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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