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법 위반 규모에 비례하는 정률과징금 부과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는 대형 유통업체가 얻은 부당이익이나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인 '위반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법 위반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인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가 최근 10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심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건에서 정액과징금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높아진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위반금액 기준 부과율은 현행 140%에서 180~200%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100%에서 150~180%로 높인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현재 60%의 단일 부과율을 적용하지만 앞으로 중대성 점수에 따라 80~150%로 세분화한다.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1~10%의 별도 부과율도 신설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관련 납품대금의 9~10%를 적용한다.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3년간 두 차례 이상 법을 위반해야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산정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한 차례의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횟수가 네 차례 이상이고 가중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이면 가중률은 최대 100%까지 올라간다.
과징금 감경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현재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면 단계별로 각각 10%씩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해야 최대 10%를 감경받는다. 자진시정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10%로 축소한다.
진술조사를 방해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새로 마련한다. 현행 시행령은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 기준만 두고 있어 다른 공정위 소관 법령과 규율 체계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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