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옥외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듀오는 자체 기준에 따라 전문직과 명문대 회원을 분류했을 뿐 같은 기준으로 경쟁업체의 회원 수를 조사하거나 비교하지 않았다. 업계 최다라는 표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외부감사와 관련한 광고도 사실과 달랐다. 듀오는 2022년 4월부터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같은 기간 경쟁 결혼정보업체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었다.
전문매니저 수도 부풀렸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대 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기준 회원 간 알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188명이었다. 광고에 등장한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합산한 숫자였다.
공정위는 전문직·명문대 회원과 전문매니저 규모가 소비자의 업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결혼정보 서비스는 소비자가 가입하기 전에는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도 2021년 약 290만원에서 2023년 약 356만원으로 22.7% 상승했다. 비교적 고액의 계약을 맺는 시장인 만큼 회원 구성과 매니저 규모처럼 가입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광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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