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실종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한달여 지난 시점이다.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A 경장은 같은 해 12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았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최초 실종 시 장씨와 실제 연락을 하지도 않고서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는 "장씨와 연락해 무사하다는 걸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설명한 뒤 관련 기록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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