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10채 가운데 4채가 사주일가의 거주지나 별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가공인건비와 거짓 세금계산서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를 조사한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규모는 약 1조9000억원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법인주택 2639채에 대한 전수 점검 결과, 1097채(42%)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법인이 임대용으로 보유한 주택은 1157채,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은 385채였다. 국세청은 나머지 법인주택의 사용 실태와 소유 법인의 신고 내역을 함께 분석했다.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상당수에서는 가공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추가 탈루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대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사주일가 거주형’ 28곳, 법인 명의를 이용해 다주택·대출 규제를 피한 ‘부동산 투기형’ 5곳, 휴양지 콘도와 별장을 사주 전용으로 사용한 ‘별장형’ 17곳이다.
한 조사 대상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한 뒤 회사 돈 100억원을 들여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사주와 자녀들은 인근에 300억원대 주택을 별도로 보유하면서 법인주택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인은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약 150억원을 지급했다.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에게 약 50억원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폐업법인 등에 대여한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 약 50억원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인을 활용해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를 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사주는 서울 반포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자가 되자 기존 40억원대 주택을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이후 해당 주택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계속 거주했다.
다른 법인은 사주일가가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 명의로 100억원 상당의 한남동 아파트를 취득했다. 사주일가는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 복지시설로 신고한 콘도와 별장을 사주가 독점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외국계 법인은 1박 이용료가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제공하고 사주가 보유한 강남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 약 20억원을 대납했다.
평창 골프장 내 고급 콘도를 약 30억원에 취득한 뒤 직원 복지시설로 꾸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실제로는 사주일가가 사용한 법인도 확인됐다. 이 법인은 사주일가의 귀금속과 명품 구매비까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일시보관과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법인자금 유출 경위와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출된 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에 쓰였는지도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사주일가에 귀속된 이익은 소득처분을 거쳐 과세하고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전수검증에서 사적 사용이 확인됐지만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에 대한 분석도 이어간다. 국내 고가주택뿐 아니라 해외 유학 자녀에게 법인 사택을 무상 제공하거나 유학비를 지원한 행위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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