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한미약품, 제넨텍과 비만신약 3조원대 기술이전 계약에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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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이 비만신약 후보물질을 글로벌 제약사 로슈그룹의 자회사 제넨텍에 3조원대 규모로 기술이전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40분 기준 한미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12만4500원(29.96%) 오른 5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날 오전 11시14분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한 이후 급등해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미약품은 미국 제약사 제넨텍에 HM17321의 연구·개발, 제조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계약 지역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다.

총 계약 규모는 23억500만달러(한화 약 3조1892억원)다. 계약금은 1억9000만달러(약 2629억원)이며, 임상개발·허가·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은 최대 21억1500만달러(약 2조9263억원)다. 제품 판매 이후에는 연간 순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도 별도로 받는다.

이번 기술이전은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체중 감량 과정에서의 근육 손실' 문제와 맞닿아 있다.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는 GLP-1 계열 약물은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만 체중 감소 과정에서 근육량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HM17321은 GLP-1 수용체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CRF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UCN2 계열 물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체중을 줄이는 동시에 근육량과 근기능을 보존하는 효과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어 기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후보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번 계약은 미국의 반독점개선법(Hart-Scott-Rodino Act·HSR Act) 등에 따른 행정 절차가 완료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금액 가운데 마일스톤은 임상시험과 허가, 상업화 등 단계별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며, 경상기술료 역시 실제 판매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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