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외국인 증권파이낸싱 문턱 낮춘다…원스톱 서비스 첫 계약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도입 전후 그래픽한국예탁결제원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도입 전/후 [그래픽=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에 첫발을 뗐다. 예탁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 거래를 지원하게 된 첫 사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7일 외국인 투자자와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초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는 예탁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으로서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증권파이낸싱을 이행하는 서비스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서비스 범위와 증권파이낸싱 지시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체결됐다.

증권파이낸싱 대상에는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파생상품담보 및 증권대차(SLB) 거래 등이 포함된다. 예탁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CSD 에이전트로서 처음으로 국내 담보 거래를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 상임대리인을 두지 않고 국채통합계좌만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파이낸싱 거래에 필요한 계좌 개설과 거래 참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예탁원은 지난해 10월 역내 담보 거래 지원과 국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정비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보관기관에 별도의 고객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예탁원에 개설한 계좌만으로 증권 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내 보관기관을 선임할 경우 증권 보관과 파이낸싱을 위해 각각 계좌를 개설해야 했지만 원스톱 증권파이낸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나의 계좌에서 두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이윤수 예탁원 사장은 "이번 첫 사례를 발판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외 담보 거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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